정경심 징역 4년 선고…'입시비리' 모두 유죄

  • 3년 전
정경심 징역 4년 선고…'입시비리' 모두 유죄

[앵커]

1년이 넘는 재판 끝에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첫 판단을 내놨습니다.

법원은 정 교수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혐의 계속 부인해 오셨는데 오늘도 입장 변화 없으신가요) …"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끝까지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정 교수의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정 교수에게 징역 4년형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1억 5천만원 가량의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과 허위 인턴십 확인서 등 입시 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5촌 조카 조범동씨를 통해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토대로 주식을 매수해 이득을 취한 점, 공직자 재산 신고를 피하기 위해 차명으로 주식 투자한 점 등도 위법성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쟁점이 됐던 코링크 PE의 돈 1억 5천만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증거 관련한 혐의 중 인사청문회와 검찰 수사에 대비해 코링크PE 직원들을 시켜 관련 증거를 인멸하라고 지시한 점도 죄가 인정됐습니다.

변호인 측에서 동양대에서 검찰이 위법하게 PC를 수집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 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한 재판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응시한 다른 응시자들이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강조하며

"정 교수가 변론 종결까지 자기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한 사실이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정 교수 측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등법원에서 다퉈야 할 것 같습니다…마치 괘씸죄 적용아닌가 하는 기분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정 교수는 증거 인멸의 위험성 등을 이유로 즉시 법정 구속됐고, 남부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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