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 나눠 앉아도 안 돼"…방역수칙 어떻게?

  • 3년 전
◀ 앵커 ▶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면서 서너 명씩 나눠 앉으면 되는지, 또 가족끼리 외식은 어떻게 되는지 헷갈리는 점들이 있는데요.

또 이미 여행 예약을 끝냈는데 환불은 어찌 되는지도 불안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들 조희형 기자가 설명합니다.

◀ 리포트 ▶

전국의 모든 식당에서 5명 이상의 모임이 금지되기 때문에 8명의 일행이 4명씩, 두 개의 테이블을 잡고 나눠서 이용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가족 사이라고 해도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5명 이상 모이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역학조사 등을 통해 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되면 벌금뿐 아니라 치료 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까지 청구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식당이 아니더라도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은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정부 방역 수칙에 따라 줄취소가 예상되는 파티룸과 숙박시설.

공정거래위원회의 코로나 위약금 감면 기준에 따르면, 3단계에서는 100% 환불을 받을 수 있지만, 2.5단계에선 일정 부분 위약금을 내야 합니다.

현재, 수도권의 경우 2.5단계가 유지되고 있고, 비수도권의 경우 2단계 상황이어서 지역마다, 업체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미리 예약을 했놨다면 숙박 업소에 문의해야 합니다.

## 광고 ##스키장은 폐쇄됐지만, 골프장은 그대로 운영됩니다.

스키장의 경우 전국에서 온 사람들이 리프트나 식당 등을 이용해 위험하지만, 골프장은 숙박을 하거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덜 위험하다는 게 이유입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골프장도 감염 위험이 커지면 운영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울산 간절곶이나 강릉 정동진 등 해맞이 명소 등에 대해선 출입이 통제됩니다.

이밖에 관광명소들도 운영 제한에 들어가면서 지자체에 문의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MBC 뉴스 조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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