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딘 되고 어딘 안 되고"..."주먹구구식 영업 제한" 자영업자 불만 / YTN

  • 4년 전
일부 방역 기준이 모호한 탓에 자영업자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군 문을 열어도 되고, 누군 왜 안 되느냐는 건데, 헬스장 관장들이 항의의 뜻으로 삭발식을 벌였고, 학원장들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기자]
상복을 입은 헬스장 관장 10여 명이 국회 앞에서 삭발식을 감행했습니다.

"체육시설 생존권 보장하라!"

식당과 카페 등 일상생활 영역 곳곳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유독 실내체육시설만 전면 영업 정지시키는 건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김성우 /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회장 : 근거도, 논리도 없는 모호한 방역 기준으로 피트니스센터를 비롯한 실내 체육시설을 집합 제한 업종으로 분류했고…. 우리에게만 강력한 잣대를 기울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학원의 경우 2.5단계에서는 밤 9시까지 운영할 수 있지만, 정부는 선제적 조치라며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 조처를 내렸습니다.

학원생이 많은 일부 대형 학원은 벌써 네 번째 영업 중단입니다.

하지만 스터디 카페와 독서실은 현재 밤 9시까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학원장 180여 명은 이번 조치는 차별이라며 정부를 상대로 한 곳당 5백만 원씩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상무 / 정철어학원 부평캠퍼스 원장 : 현재 상황은 유사업종, 학원과 관련된 스터디 카페나 독서실이나 유사업종들은 다 영업이 가능한 상태고요. 유독 학원에만 갑자기 집합 금지 명령 내린 상태기 때문에….]

모호한 방역 기준에 불만이 나오는 건 카페 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페는 현재 원칙적으로 매장 내 음식물 섭취가 불가능하지만, 휴게 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카페는 매장 안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카페 직원 : 브런치를 1인 1메뉴 주문하셔야지만 매장이용이 가능하세요. 착석하실 수 있는 시간제한은 따로 없는데….]

손님이 끊긴 인근 카페들은 불만이 생기는 걸 넘어 우리도 음식물을 팔아야 하나 고민이 앞섭니다.

[인근 카페 사장 : 손님들이 여기 와서 (브런치카페) 고발해달라고 저한테 얘기까지 하시고…. 저도 처음 2.5단계 첫날은 손님이 0명이었어요. 사장님들이 너도나도 떡볶이든 뭐든 하자 그러면서 우리도 앉아서 먹을 수 있게]

형평에 맞지 않는 영업 제한 기준에 가뜩이나 힘든 자영업자들의 신음은 더 커지고 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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