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검증위 "김해신공항 근본적 검토 필요"…사실상 백지화

  • 3년 전
[현장연결] 검증위 "김해신공항 근본적 검토 필요"…사실상 백지화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타당성 검증 결과를 발표합니다.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 브리핑 현장 잠시 보시겠습니다.

[김수삼 /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위원장]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김해신공항은 2016년 공항 설계·엔지니어링 전문업체인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의 사전타당성 조사를 거쳐 동남권 신공항으로 추진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에서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연간 3,800만명의 여객처리 용량을 갖춘 김해신공항 건설 기본계획안을 2018년 12월에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기본계획안에 대한 후속조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산시, 울산시, 경상남도 3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김해신공항이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김해신공항 추진을 둘러싸고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부울경과 국토부는 지난해 6월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의 적정성을 국무총리실에서 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하였고, 지난해 12월 총리실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를 발족하여 검증을 일임하였습니다.

검증위는 엄중한 책임감을 안고 안전, 시설운영·수요, 소음, 환경 4개 분야 11개 쟁점, 22개 세부항목에 대해 검증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위원회에서 치열한 논의와 현장조사, 전문가 의견청취, 때로는 국제민간항공기구, 법제처 등 관계기관의 유권해석을 구하는 등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를 오늘 국민 여러분께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코로나 상황에서도 헌신적으로 검증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검증과정에서 많은 수고와 협조를 아끼지 않은 부울경, 국토부 관계자와 총리실 지원단 직원들에게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검증결과를 말씀드리기 앞서 김해신공항 모형도를 통해 사업개요를 먼저 말씀드리고 검증결과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모형도를 보시면, 현 김해공항은 활주로 2본이 나란히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길이 3,200m, 폭 60m이고 다른 하나는 길이 2,743m, 폭 45m 입니다. 현재 공군이 관제권을 갖고 있습니다. 김해신공항 계획안은 김해공항의 서편에 V자로 3,200m 길이, 45m 폭의 활주로 1본을 추가 신설하고, 이에 따른 국제선터미널, 관제탑 및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 등을 건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신공항 입지의 주변 지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김해공항 북쪽에 돗대산, 북동쪽에 금정산, 남동방향 승학산, 북서방향에 임호산, 경운산 등의 산악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해신공항의 개요를 이해하고 저희 발표를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검증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 분야입니다.

안전분야는 진입표면 장애물 존치의 적정성, 비행절차 수립 가능성, 조류충돌 가능성 및 방지대책의 실효성을 검증하였습니다. 공항안전은 이용객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으로 관련 법령, 국내외 기준, 전문가 의견조회 등 엄격한 기준을 갖고 검증하였습니다. 검증과정에서 위원회 내부에 서로 다른 의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비행절차 분야 전문가 패널을 구성해 의견을 구하고, ICAO나 법제처 등 유권해석 기관에 문의하여 해법을 찾는 등 객관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첫째, 진입표면 장애물의 존치 여부입니다. 검증을 위해 먼저 김해신공항의 성격이 군 공항인지 민간공항인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공항의 성격에 따라 적용해야 하는 법령과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공군 의견수렴을 통해 김해신공항은 민간공항이며, 공항시설법 등 민간공항 기준을 적용하여 장애물 존치 여부 등을 검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김해신공항 신설활주로 진입방향에 위치한 산악장애물 중 장애물제한표면 중 진입표면 높이 이상의 산악장애물인 오봉산, 임호산, 경운산 등을 절취해야 하는지를 검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항시설법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 기본적으로 진입제한표면 이상의 장애물은 없애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방치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르면 산악 장애물 존치를 전제로 수립된 국토부의 기본계획안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둘째, 비행절차의 수립 가능성입니다. 김해신공항이 민간공항임에도 부울경에서는 공군도 신설활주로를 사용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군 기준도 적용해야 하며 이 경우 신설활주로 진입방향에 위치한 '경운산 남4'는 장애물회피표면에 저촉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검증과정에서 장애물 높이를 실측한 경우에도 추가로 지도의 오차보정이 필요한지에 대해 이견이 있었으며, 군 기준을 운용하는 공군에 문의한 결과 실측시에는 추가로 지도 오차 보정이 필요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군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경운산 남4는 장애물회피표면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비행절차 중 마지막 단계인 착륙실패 후 재이륙, 즉 실패접근절차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기존활주로의 실패접근절차와 관련해서 부울경에서는 기존활주로에 군기준 적용이 필요한데, CAT-Ⅰ 적용시 정상적인 절차 수립이 불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증결과 군 기준 적용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절차는 더 엄격한 상위기준인 CAT-Ⅱ기준을 충족하고 있어 CAT-Ⅰ 적용시 문제가 없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신설활주로의 실패접근절차에 대해서도 CAT-Ⅰ적용시 접근절차가 불가하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강화된 기준인 CAT-Ⅱ기준을 적용해도 문제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어서 활주로의 실패접근절차가 완전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입니다. 기존활주로의 비행절차 수립과 관련하여 5천분의 1지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국토부 고시인 비행절차업무기준을 위반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 패널을 구성해 의견을 청취하고, ICAO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고시에서 정한 것보다 상세한 지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검증위는 현행 고시인 비행절차업무기준의 표현들이 해석상 이견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ICAO 취지를 명확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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