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 중상' 음주운전 30대 구속 여부 심사
  • 3년 전
'배달원 중상' 음주운전 30대 구속 여부 심사

[앵커]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애꿎은 20대 배달원에게 큰 상해를 입힌 30대 운전자의 구속 여부가 오늘밤(13일) 결정됩니다.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운전자는 침묵을 지키다 계속된 질문을 받고서야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김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1일 새벽 인천시 서구 원창동의 도로에서 발생한 음주차량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술을 마시고 가속페달을 밟은 A씨의 잘못된 선택은 한 젊은이의 목숨을 위협했습니다.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원에 나왔습니다.

"(오늘 범죄혐의 소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어떤 것이 죄송합니까?) 피해자분께 정말 죄송합니다. (무엇이 죄송합니까?)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체포 당시 A씨의 음주측정결과는 0.171%. 면허 취소 수치입니다.

A씨는 이번 사고에 앞서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A씨는 사고 후 150m 가량 도주하다가 차량 고장으로 멈춘 것으로 알려졌는데, 앞선 경찰 조사에서 "도주한 것은 아니고 차를 갓길로 이동시킨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리를 심하게 다쳐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goldbe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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