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꼭 쓰세요"…오늘부터 미착용 땐 과태료

  • 4년 전
"마스크 꼭 쓰세요"…오늘부터 미착용 땐 과태료

[앵커]

오늘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마스크를 써야 하는 장소에서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는 건데요.

전국 곳곳에서는 단속과 계도 활동이 함께 이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호진 기자.

[기자]

네, 충남 천안 고속터미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전부터 나와 살펴봤는데, 시민들 대부분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고, 대중교통을 타거나 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천안지역은 최근 콜센터 내 집단감염을 비롯해 계속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천안시가 자체적으로 1.5단계로 올린 상태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민들은 특히 더 마스크 착용에 신경 쓰는 모습인데요.

천안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오늘부터는 각별히 마스크 착용에 주의 하셔야 합니다.

새로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이 계도기간을 끝내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관할 자치단체 직원이 단속을 통해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앵커]

그럼 오늘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장소는 어떤 곳이죠?

[기자]

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기준으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 시설은 중점·일반 관리시설 23종과 대중교통, 집회시위장소, 의료기관, 요양시설, 종교시설 등입니다.

이 가운데 중점관리시설 9종에는 유흥시설과 노래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이 포함돼 있고, 일반관리시설 14종에는 PC방과 학원, 교습소,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영화관, 목욕탕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장소마다 마스크 착용방법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음식점이나 커피숍처럼, 식음료를 먹고 마시는 공간에서는 음식물을 섭취할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흡연도 음식물 섭취로 간주돼 흡연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목욕탕에서도 물 속이나 탕에 들어갈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 야외에서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2m 기준이 지켜지지 못하는 상황에는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하며, 집회·시위 장소에서는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앵커]

네, 그러면 어떤 마스크를 어떻게 착용해야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이 없을까요?

[기자]

네, 마스크는 우선 이렇게 KF94, KF80 등 보건용 마스크나 KF-AD 비말 차단용,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다면,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이나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를 사용해도 됩니다.

다만 비말 차단 기능이 없는 망사 마스크나 밸브형 마스크는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간혹 마스크가 없어서 스카프나 옷가지로 입과 코를 막고 다니시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오늘부터는 이렇게 하시면 마스크 미착용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른바 '턱스크'와 '코스크'라고 하죠, 입 아래로 마스크를 내려 턱에 걸치거나 코만 막을 정도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행위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앵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마스크 미착용 적발시 당사자에게는 횟수에 관계없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할 자치단체에서 단속을 하게 되는데, 다만 먼저 마스크 착용을 현장 지도하고 그 뒤에도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다중이용시설 관리자나 운영자도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자나 운영자가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을 사용자들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1차 150만원 이하, 2차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만 14살이 되지 않은 청소년들은 법적으로 과태료 처분 대상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를 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영·유아나 장애인, 또는 기저질환이 있어 마스크 착용 시 질환이 악화될 수 있는 환자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앵커]

오늘부터 단속이 시작되면서 여러가지 혼란이 생길 수도 있을 거 같은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는 아직 없나요?

[기자]

네, 아직까지 첫 과태료 처분 사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일부터는 주말과 휴일이 이어지기 때문에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다중이용시설이 붐빌 수 있습니다.

또 늦가을 운치를 즐기려고 등산 같은 야외활동도 많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서로서로 각별히 주의해서 과태료 처분까지 받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정부는 본격적인 법시행을 앞두고 적발을 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감염병을 예방하는 목적이라고 밝혔는데요.

많은 시민들은 이미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해 큰 불편을 느끼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실제 이달 초에도 서울 도시철도 안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남성이 승객들과 승강이를 벌여 논란이 된 적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제가 오늘 직접 돌아다니며 취재해 본 결과, 다중이용시설 운영자나 관리자들이 다소 걱정하는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어도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말을 하기가 어렵다는 하소연이었는데요.

방역지침을 알리지 않을 경우 다중이용시설 운영자나 관리자도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사소한 부주의로 서로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시설 운영자나 이용자 모두 마스크 착용 지침을 지켜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충남 천안에서 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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