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낙태 일부 허용…"전면폐지해야" 반발도

  • 4년 전
정부, 낙태 일부 허용…"전면폐지해야" 반발도

[앵커]

정부가 임신 초기의 낙태를 허용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오늘(7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모두 고려했다고 밝혔는데요.

여성단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수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입법 예고한 법 개정안에는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상담 등 특별한 요건 없이 여성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임신 중기에 해당하는 15주∼24주 이내에는 성범죄로 인한 임신, 임부의 건강위험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 낙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자연유산 유도 약물을 허용하고 만 16세 이상의 미성년자도 불가피한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 상담만 받고 낙태 시술이 가능하도록 개정됐습니다.

모든 낙태를 일률적으로 처벌한 낙태죄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지 1년 6개월 만에 나온 변화입니다.

정부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실제적 조화를 이루도록 형법 조항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부 입법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해 연내에 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한 여성단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더라도 낙태가 처벌의 대상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며 정부가 여성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퇴행적 법안을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성들을 기본적 권리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이제는 의료서비스가 아니라 스스로 해결하라 이런 조항처럼 느껴져요. 여성의 결정권을 침해하는 결정을 한 것이거든요. 이 입법안은."

한편, 낙태 반대를 주장하는 단체도 정부의 개정안이 태아의 생명 경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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