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기업인 특별입국 합의…조건부 격리면제 허용

  • 4년 전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 합의…조건부 격리면제 허용
[뉴스리뷰]

[앵커]

한국과 일본이 기업인 특별입국절차에 합의했습니다.

제도는 모레(8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코로나19로 끊긴 인적교류가 경제계부터 재개되는 모습입니다.

신새롬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합의에서 핵심은 비자 발급과 특별방역 절차를 거치면 격리 조치 없이 입국해서 바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업인에 한해서 빗장을 일부 푸는 것이지만, 단절됐던 인적 교류가 회복된다는 데 정부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제도는 비즈니스 트랙과 레지던스 트랙, 두 가지로 나뉩니다.

비즈니스 트랙은 일본 측 초청기업이 작성한 서약서와 활동계획서를 제출해 비자를 발급받은 뒤, 특별방역 절차를 거치면 격리를 면제받습니다.

주로 급한 계약 건으로 일본에 가야 하는 단기 출장자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레지던스 트랙은 특별방역 절차를 거치는 것은 같고, 활동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격리 조치는 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로 장기 체류자를 위한 겁니다.

앞서 한일 양국은 지난 3월 상대국에 대한 무비자 제도를 중단했고, 이어 일본이 4월 초, 한국에 체류한 적이 있는 사람의 입국을 금지하면서 양국 간 인적교류가 끊겼습니다.

정부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인적교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본과 기업인을 시작으로 인적교류가 본격 재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이번 조치가 전반적인 관계 개선으로 확대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경제적인 목적에 따라 기업인의 제한적 입국을 허용했지만, 강제징용 문제 등 과거사 문제를 놓고 여전히 간극이 크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제도화한 국가는 중국과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에 이어 일본이 다섯번째입니다.

일본은 싱가포르에 이어 한국과 두 번째로 이 제도를 운영하게 됩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r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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