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온라인 의료광고 판치는데…복지부 폐쇄 요청 '0건'

  • 4년 전
불법 온라인 의료광고 판치는데…복지부 폐쇄 요청 '0건'

[앵커]

인터넷 홈페이지나 커뮤니티에서 "이거 진짜일까?" 싶은 의료광고 많이 보시죠.

온라인 이용자가 늘면서 불법 온라인 광고는 판치는데, 조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기자]

한 한의원 광고, 유명 연예인의 치료 경험담을 앞세웠습니다.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수 있어 의료법 위반입니다.

미인탕 등 임의적인 명칭을 만들거나, 비급여 진료비 할인 이벤트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이 광고 역시 불법입니다.

이같은 불법 허위·과장 광고는 온라인상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지만, 관리·감독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이트나 블로그 등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이트 차단이나 경고 조치를 내립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지난 5년 동안 방통심의위에 단 한 건도 차단 요청을 한 적이 없습니다.

같은 기간 식품의약품안전처 요청은 20만건 넘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매년마다 기획 조사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병원이 지금 6만개가 넘지 않습니까. 광고마다 천태만상이라 이게…"

현재 의료광고는 대한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이 3곳이 자체 심의하고 있지만, 실제 올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까지 된 건 25건에 불과합니다.

"온라인 마케팅이 더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시대 변화에 좀 빠르게 발맞춰서 복지부의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됩니다."

복지부는 뒤늦게 명확한 의료법 위반행위로 판단되면 사이트 폐쇄 요청 등 적극 협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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