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조두순 12월 13일 출소...피해자 가족들 "이사 가고 싶다" / YTN

  • 4년 전
■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이은의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성폭행범 조두순이 출소 후에 경기도 안산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히면서 피해자 가족과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전히 재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격리 조치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를 이은의 변호사 모시고 이 주제 다뤄보겠습니다. 벌써 12년이나 지난 사건이 됐다는 게 놀라운데요. 당시 사건 짧게 정리를 해 주시죠.

[이웅혁]
2008년 12월 초입니다. 더군다나 시간도 아침 시간에.


추운 날이었죠.

[이웅혁]
그렇습니다. 조두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음주한 상태에서 8세 아이를 강제로 후미진 건물 안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입에 담기 상당히 잔혹할 정도로 성폭행을 시도해서 결국 이 여아는 영구장애를, 장기 일정 부분에 얻을 만큼 치명적인 손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일정한 재판이 이루어졌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상당히 약한 처벌이 이뤄진 것이 아니냐. 더군다나 음주를 했다고 하는 이유로 음주감경도 되고요. 또 그 중간에 보였던 상당히 반사회적인 태도, 이런 것 때문에 국민의 공분을 자아냈던 그런 사건이고요.

그래서 포항교도소에 현재 복역 중이고 불과 80일 정도가 지나면 사회로 다시 복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선 교화가 된 것이냐, 더군다나 또다시 생길 수 있는 범죄에 대한 공포, 두려움. 이것 때문에 안산 시민들을 포함해서 전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그 당시에 12년형을 가지고 그 당시에도 너무 작은 것 아니냐, 이런 형량 논란이 있었죠?

[이은의]
당시에는 법정에서 선고할 수 있는 최고형이 15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당시에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부분이 인정되는 경우에 감경하는 사유로 인정이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1심에서는 15년이 나왔다가 2심에서 심신미약 주장을 조두순 측이 하였는데 검찰에서 그 당시에 공판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하지 않았다는 게 그 당시 항소심 판사의, 그러니까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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