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사택 등 압수수색…공직선거법 위반 송치
  • 4년 전
전광훈 사택 등 압수수색…공직선거법 위반 송치

[앵커]

경찰이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사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전 목사를 같은 혐의로 검찰에 추가 송치했습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사랑제일교회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전광훈 목사 사택 등 4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현장조사를 거부한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고 포렌식 등 분석 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된 압수물 분석 결과, 추가자료 확보 필요성이 있어 압수수색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또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추가 송치했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 1월 말 범국민투쟁본부가 주최한 집회에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 주도해 창당 준비중이던 자유통일당 지지를 호소해 시민단체에 고발당했습니다.

전 목사는 앞서 선거운동 기간 전 집회와 좌담 등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했다 같은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경찰은 다만 전 목사와 같이 고발된 김 전 지사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전 목사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추가 행위가 인정됐다"며 "이외에 다른 고발건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 목사와 관련해서는 현재 기부금품법과 집회시위법, 방역조사 방해와 관련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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