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신규확진 300명대→200명대…당국 "거리두기 효과"

  • 4년 전
[뉴스포커스] 신규확진 300명대→200명대…당국 "거리두기 효과"


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사흘 연속 200명대에 머물렀지만,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와 무증상 환자 비율이 급증하면서 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 확진자와 위·중증 확진자도 계속 늘고 있어 병상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관련 내용들, 이혁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 발표된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수는 267명입니다. 나흘 연속 200명대를 기록하게 되는 건데 어제 235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2명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확진자 수치까지 좀 토대로 쭉 보셨을 때 지금까지 확진세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확진자 수를 좀 많이 낮추려면 국민들의 이동량이 좀 줄어들어야 될 텐데 8월 마지막 둘째 주의 이동량 감소가 12%입니다. 사실 대구·경북 때는 2월달 기준으로 한 40%까지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이거 좀 아쉬운 수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걱정인 건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사례들이 늘고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벌써 24.3%라고 합니다. 이게 집계 이후 최고치라고 하는데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는다는 건 방역당국이 역학조사를 하기 어려운 환자들이 늘고 있다라는 것과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감염경로 불분명 사례가 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방역수칙을 위반하고도 거짓말로 동선을 숨기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 건강보호공단과 서울시에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받아낼 수 있는 건가요?

사랑제일교회 주변 상인들도 사랑제일교회의 방역 비협조로 영업에 피해를 봤다며 전광훈 목사와 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다고 합니다. 승소 가능성이 얼마나 되고, 또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코로나19와 관련된 각 지자체에서 구상권을 청구했으나 진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주도의 경우, 증상을 속이고 여행했던 모녀에게 지난 3월 1억3,000만 원 구상권을 청구했는데, 아직 재판 한 번 열리지 않았다고 하고요. 대구시에 따르면 신천지 소송 역시 신천지 측이 3개월째 소장도 받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구상권 청구는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가요? 앞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시나요?

사랑제일교회 교인이나 방문자가 광복절 광화문 도심 집회까지 참석한 중복 관련자의 코로나19 확진율이 31%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사랑제일교회를 다니면서 광화문집회를 참석했다면 만일 증상이 없다고 해도 무증상 확진자일 수도 있으니 아직까지 검사를 안 받았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겠죠?

광화문집회와 관련해 자가격리 중에 있던 민경욱 전 의원이 무단으로 이탈했다가 고발이 됐는데요.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을 자가격리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두 번이나 자발적인 검사를 받아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음성 판정은 자발적인 검사를 통해서 받았다고 해서 자가격리가 해지될 수 있는 건가요?

이번엔 몇 가지 감염 사례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병원 감염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광진구에 있는 혜민병원 관련해 확진자가 10명 정도 발생해 병원 전체를 폐쇄했고요. 평택에서는 응급실 간호사가 확진자 응급처치 중 감염됐다고 합니다. 마스크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도 감염이 됐다면 어떤 경로로 감염이 된 거라고 보시나요?

대전의 경우, 증상이 있는 목사가 대면예배를 해서 신도들이 줄줄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확진된 신도들은 인천에서 있었던 기도 모임을 역학조사관들에게 숨겼다고 합니다. 그동안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른 속도로 늘면서 상태가 위중하거나 중증 이상인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하루 새 20여명 넘게 늘어 100명을 넘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광주를 비롯한 대전, 강원, 전북, 전남 등 5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바로 쓸 수 있는 중환자 병상이 하나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달 중순까지 병상 추가 확충 노력하겠다는데 현재 확진자 증가 속도나 위 중환자들의 상태를 봤을 때, 늦지 않을까요?

병상 부족으로 인해 만일 확진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거나 또는 후유증으로 인한 장애를 얻게 됐을 시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지금까지 이혁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김성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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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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