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 만나러" 자가격리 마지막날 KTX 탄 20대 벌금 200만원

  • 4년 전
"애인 만나러" 자가격리 마지막날 KTX 탄 20대 벌금 200만원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지후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9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태국 푸껫에서 인천공항으로 귀국하는 비행기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돼 자가격리하라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가격리 마지막날인 4월 3일 여자친구를 만나러 간다며 광주송정역에서 용산행 KTX를 탔습니다.

A씨는 상경 도중에 보건소 직원의 전화를 받고 오송역에서 내린 뒤 광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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