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2차 집단휴진 강행…정부, 진료 복귀 명령

  • 4년 전
의협 2차 집단휴진 강행…정부, 진료 복귀 명령

[앵커]

의사협회가 2차 집단휴진을 강행했습니다.

정부는 파업에 참여한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진료 복귀 명령을 내렸지만 이들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의사협회가 사흘간의 2차 파업을 강행한 첫날, 서울의 한 대학병원 앞에서 피켓 시위가 다시 벌어졌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전공의, 전임의들이 집단휴진에 참여한 겁니다.

복지부는 막판 협상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의대 증원과 집단 휴진을 모두 중단하기로 의협과 잠정 합의했지만 전공의들의 반발로 최종 타결에 실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의협은 정부와의 합의 자체를 부인하며 협상 과정에서 정부 측에서 먼저 제안한 내용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전국 3만2,700여개 의원급 의료기관 가운데 약 11%가 사전 휴진 신고를 했고, 엿새째 집단 휴진 중인 전공의들은 60% 가량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제재 조치를 하겠다는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전공의와 부당한 단체행동에 나선 의사협회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위기상황임을 감안할 때 인내심을 갖고 현장 복귀를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급박한 상황이라는 점을 유념해…"

또 복지부는 의사협회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공정위는 현장조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의협은 단체행동이 정부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파업 철회를 거부했습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으로 의사들에게 불이익이 생길 경우 무기한 파업으로 맞서겠다고 밝혀 양측의 갈등은 커지는 모습입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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