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 악의적 방해 시 구속수사…법정최고형 구형"

  • 4년 전
정부 "방역 악의적 방해 시 구속수사…법정최고형 구형"

[앵커]

정부의 관련 부처들도 오늘(21일)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방역 활동을 방해하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악의적인 경우 구속 수사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저해하는 행위에 엄정 조치·무관용 원칙 대응을 선포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합동 대국민 담화에 나서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추 장관은 방역을 저해하는 행위에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엄정 조치하겠다" 말했습니다.

집합 제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역학조사를 거부·회피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연락을 끊고 도주하는 행위, 특히 조직적으로 검사를 거부하고 선동하는 행위 등이 조치 대상입니다.

'구속 수사' 카드도 꺼내 들었습니다.

악의적인 경우 '법정 최고형 구형'을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특히 악의적인 방역 활동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장관과 한상혁 위원장도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 장관은 지역자치단체장들에게 자가격리와 역학조사 자료 확보 등 조치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수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유포·확산하는 행위에도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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