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복절 '집회 금지 명령' 2건 제동…8건 유효

  • 4년 전
서울시와 경찰의 광복절 집회 금지 명령에 반발해 보수단체들이 낸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 10건 중 2건은 인용됐지만, 나머지 8건은 기각되거나 각하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집회로 인해 감염병이 확산된다고 단언할 수 없다"며 보수단체 일파만파와 4·15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등 2곳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회금지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8건 중 집회 계획을 접은 우리공화당의 가처분 신청은 각하됐고, 자유연대 등이 낸 7건은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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