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측·부장검사 면담 약속…일방적 취소 vs 절차상 오류?

  • 4년 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피소 사실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기관 중 가장 먼저 알았다는 피해자 측의 새로운 증언이 있었습니다.

사회부 최주현 기자와 짚어봅니다.

[질문1]그에 앞서 먼저 방금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주시죠. 경찰이 박 전 시장의 아이폰 비밀번호를 풀었다면서요?

네, 약 40분 전이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유족 대리인과 서울시 관계자의 참여하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폰의 보안이 강하기 때문에 비밀번호 해제에만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문자메시지와 SNS 대화내용, 전화기록까지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된 것은 모두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도 사망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은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질문2]추가 내용 잘 취재해서 또 알려주시죠. 오늘 피해자 측의 기자회견 살펴볼게요. 검찰에 먼저 고소를 하려고 연락을 했고, 면담 날짜까지 잡았는데, 갑자기 취소되면서 경찰에 고소를 했다는 거죠?

일방적 취소인지 절차상 오류인지 지난 7일 시점으로 돌아가보겠습니다.

7일 오후 3시 쯤, 그러니까 피해자가 박원순 전 시장을 고소하기 하루 전이자 박 전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이틀 전 입니다.

피해자 변호를 맡고 있는 김재련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 부장검사와 면담을 하고 싶다고 전화를 겁니다.

양측은 구체적인 면담 약속 시간까지 의논하지만 그날 저녁에 곧바로 없던 일이 됩니다.

[질문3]김 변호사와 검찰의 해명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면담 약속 시간으로 언급된 '8일 오후 3시'에 대해 양측이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피해자 측은 신속한 증거와 진술 확보를 요구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했고, 검찰이 정한 시간이 8일 오후 3시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검찰은 피해자 측이 언급한 3시에 시간은 되지만 다시 연락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있던 면담을 취소 당했다', '애초에 약속까지 가지도 않았다' 입장이 갈리는 겁니다.

[질문3-2]그런데 짚어봐야 할 게 피해자 측은 검찰 측이 '피고소인이 박 전 시장'이라는 것을 알고 갑자기 면담을 취소했다고 했습니다.

일단 양 측 모두 면담 논의 과정에서 박 전 시장이 언급된 것은 인정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검찰이 '피고소인이 누군지 확인돼야 면담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해서 언급했다는 것이고, 검찰 측은 "검찰이 면담을 여러 차례 거부하자 피해자 측에서 '서울시청에서 제일 높은 분'이라고 먼저 언급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다보니 일각에서는 검찰이 박 전 시장 사건을 인지하고 내부 논의를 거쳐서 일부러 면담을 피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옵니다.

[질문4]이게 중요한 이유가, 검사가 박 전 시장이 피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상부나 외부에 알렸는지 여부와도 연관이 될 수 있으니까요.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 유출 의혹을 두고 경찰과 청와대, 시민단체 등에서 새어나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면담 제안을 받고 이를 거절하는 과정에서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을 가장 먼저 알게된 주체로 등장한 겁니다.

쟁점은 서울중앙지검 내부 혹은 외부로 사안이 유출됐냐는 부분입니다.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와 직접 연락을 한 검사는 최근 성착취 동영상 등을 불법 유포한 '박사방' 일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유현정 부장검사입니다.

유 부장검사가 보고 체계에 있는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와 이성윤 중앙지검장에게 이 사안을 보고했냐는 질문에 중앙지검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의 상위 기관인 대검찰청과 법무부는 "관련 보고를 받은 적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 주장과 검찰의 해명이 조금씩 엇갈리면서 논란을 계속될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지금 이 유출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더 명명백백 수사해야 겠습니다.

사회부 최주현 기자와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