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대상 화장품 20만개 유통기한 조작 적발

  • 4년 전
폐기대상 화장품 20만개 유통기한 조작 적발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임박한 화장품을 사들인 뒤 날짜를 조작해 판매한 업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유통업체 대표 A씨를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습니다.

A씨는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임박해 폐기해야 하는 화장품 51억원어치를 판매가의 1%대 가격으로 산 뒤 유통기한을 조작해 다른 곳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이 중 약 20만개를 유통해 5천만원가량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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