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리빙]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연말까지 최대 80% 할인

  • 4년 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할 때 기관에서 대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내주는 제도인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번 달부터 연말까지 전세금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최대 80%까지 내리기로 했습니다.

전세금반환보증은 보증금을 떼일까 봐 불안해하는 임차인이 일정 비율의 돈을 내고 가입합니다.

기존에 아파트 임차인은 보증료로 전세보증금의 0.128%를 내야 했고요.

아파트가 아닌 주택은 보증금의 0.154%를 지불해야만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부터 보증료가 인하됐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전세 보증금이 2억 원 이하이면 보증료를 80% 깎아주고요.

보증금이 2억 원을 넘으면 70%를 할인해줍니다.

지난달까지는 전세 보증금이 2억 원인 아파트에 2년 계약으로 사는 임차인이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약 51만 원을 내야 했지만, 연말까지는 10만 원대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회 배려계층이나 다자녀가구 등은 기존 할인 혜택이 더해져 할인 폭이 더욱 커집니다.

[성보경/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서부지사 보증팀 팀장]
"저소득층이나 다자녀 가구, 장애인, 고령자, 노인 부양 가구, 저소득인 신혼부부, 청년, 한부모 가정이나 만 65세 이상 독거가구는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어 최대 88%까지 할인이 됩니다."

오는 9월 28일까지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등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료의 40%를 깎아주고, 모바일 등 비대면 방식으로 가입하면 5% 추가 할인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불안한 세입자는 가입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리빙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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