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막은 택시 처벌" 청원 급증…수사팀 증원

  • 4년 전
"구급차 막은 택시 처벌" 청원 급증…수사팀 증원

[앵커]

택시기사가 자신의 차와 접촉사고를 낸 사설 구급차의 이동을 막는 바람에 응급환자가 병원 이송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두고 국민들의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팀을 보강해 위법성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병원 응급실로 긴급히 향하던 사설 구급차.

차선을 변경하다가 뒤따르던 택시와 부딪힙니다.

구급차에는 환자가 있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택시기사는 사고처리가 우선이라며 언성을 높입니다.

"119에 태워서 보내라고 환자. 그럼 되잖아. 사고처리 하고 가야지 아저씨, 그냥 가려고 그래."

환자를 이송한 후에 사고를 처리하겠다는 구급차 기사의 말은 물론 환자 가족들의 만류에도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환자가 급한거 아니잖아, 지금 요양병원 가는 거죠? (아뇨, 응급실 가야 해요) 응급실 가는 건데 급한 거 아니잖아, 지금. 죽을 병 아니잖아요."

결국 환자는 10여분 뒤에 온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갔습니다.

고인의 가족들은 골든타임을 놓친 탓에 응급실 도착 5시간 만에 고인이 사망했다며 택시기사를 처벌해달라고 청원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은 동의자 수가 이틀 만에 청와대 답변 기준을 넘긴 이후 지금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사건을 맡은 서울 강동경찰서는 "택시기사를 입건해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 중에 있다"며 "유족과 관계자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강동경찰서 교통사고조사팀과 교통범죄수사팀 뿐만 아니라 강력팀 인원을 추가로 투입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외에 형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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