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성착취물 '단순 재유포자' 첫 구속영장

  • 4년 전
박사방 성착취물 '단순 재유포자' 첫 구속영장

박사방 등에서 유통된 아동 성착취물을 재유포한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트위터 등을 통해 아동 성착취물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다크웹으로 재판매한 혐의로 26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가 올해 3~4월 아동 성착취물 3천여개를 구매한 뒤 재판매해 110여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로부터 아동 성착취물을 구매한 사람들을 추적하는 등 추가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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