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로 남성 엉덩이 찌른 여성…법원 "강제추행"

  • 4년 전
휴대전화로 남성 엉덩이 찌른 여성…법원 "강제추행"

새벽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비를 벌이던 남성의 엉덩이를 휴대폰으로 찌른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법은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취 상태였던 A씨는 지난해 4월 6일 새벽 경남의 한 도로변에 세워져 있던 승용차 문을 열고 탔습니다.

당시 차 안에 있던 27살 B씨 등 2명이 내릴 것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이를 거절하면서 B씨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이어 A씨는 이들과 승강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B씨 엉덩이를 찔러 수치심을 느끼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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