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구형’ 받고, 왜 자신만만할까

  • 4년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50~19:20)
■ 방송일 : 2020년 6월 11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경진 전 국회의원(변호사),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태현 변호사

[김종석 앵커]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에 대해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피고인들과는 조금 달리 손혜원 전 의원은 어젯밤에 즉각적으로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서 반박에 나섰습니다. 장예찬 평론가님, ‘검찰의 몽니’다. 굉장히 자신만만해하는 손 전 의원입니다.

[장예찬 시사평론가]
저도 정치 관련 재판에 참석해보기도 하고 관련인으로 재판 과정을 지켜본 적도 있는데요. 보통 선고나기 전에는 다 자신만만해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게 법원에서 무죄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전략이기도 합니다. 검찰은 혐의 입증할 자신이 있으니까 기소한 겁니다. 손혜원 전 의원은 영향력이 상당하거든요. 자칫 기소했다가 혐의 입증 못하면 검찰이 받게 될 역풍이 상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역 4년을 구형했다는 건 검찰의 자신감도 만만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재판 과정에 이어서 어떻게 1심 선고가 나는지 지켜보면 되는 겁니다.

[김종석]
손혜원 전 의원은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투기 목적으로 차명 보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20대 의정활동 하시면서 이 사건을 주변에서 지켜보셨을 텐데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손혜원 전 의원의 주장처럼 결백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김경진 전 국회의원(변호사)]
모르죠. 제가 과거에 검사를 했던 경험을 가지고 보면 거의 100건 기소하면 98건이 유죄가 나옵니다. 판결나는 것을 지켜보면 되겠죠. 어쨌든 저게 차명이든 아니든, 제가 공직자로 활동하면서 생각했던 건,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좋은 구상과 비전이 있으면 공직자는 본인이나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에 투자나 관여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김종석]
아무리 선의로 출발하더라도요?

[김경진]
그렇습니다.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해당 관청이나 그걸 할 수 있는 곳에 이렇게 하면 잘될 것 같으니 당신들은 이 방향으로 하고, 관련 회사에서도 이렇게 돈을 투자하고, 정부에서도 공적자금, 예산을 이렇게 투입하면 좋을 거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런데 상관없다, 차명 아니다, 나는 무죄다 이렇게 뻔뻔하게 이야기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

[김종석]
오늘은 좀 세게 비판을 하셨는데요. 김태현 변호사님,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건가요?

[김태현 변호사]
두 달 정도 있으면 결론이 나올 거예요. 지금 검찰과 손혜원 전 의원 각자의 주장은 의미가 없는 건데요. 재판 다 끝났고요. 손혜원 전 의원은 조카에게 증여하는 거 왜 안 됩니까,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당연하죠. 할 수 있죠. 그런데 검찰의 시각은 이겁니다. 증여할 때 계약 물색 단계부터 계약서 작성하고 마지막에 돈 주고 등기 날 때까진 관련자가 그 조카였으면 순수한 증여라고 볼 여지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물색 단계, 계약서 작성 단계, 자금 집행 단계, 소유권 이전 등기 단계 다 관련자가 달랐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조카에게 증여되는 걸로 처리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검찰은 처음부터 조카에게 증여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내 재산을 누구에게 차명으로 맡길지 사람을 찾다가 마지막에 조카에게 간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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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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