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QR코드' 안 찍으면 노래방-클럽 못 들어간다 / YTN

  • 4년 전
내일부터 노래연습장과 클럽 등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은 시설에 들어가려면 개인 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반드시 찍어야 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등 8대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1주일 간의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내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출입명부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시설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줌바·태보·스피닝 등 격렬한 단체운동을 하는 실내 집단 운동시설, 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8곳입니다.

QR코드 전자출입명부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것으로, 지난달 초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발생 당시 허위로 작성된 출입자 명부 때문에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자 방역 당국이 대안으로 도입한 것입니다.

이들 시설이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지 않거나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 또는 부실하게 관리하다 적발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상 영업 중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명령 등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전자출입명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시설 이용자는 스마트폰으로 개인의 신상 정보가 담긴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하고, 시설 관리자는 이 QR코드를 스캔해 이용자의 방문기록을 생성해야 합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은 QR코드 발급회사와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에 분산 관리되며, 역학조사가 필요할 때만 방역 당국이 두 정보를 합쳐 이용자를 식별하게 됩니다.

수집된 정보는 4주 후 파기됩니다.

방역 당국은 앞으로 교회, 성당, 도서관, 영화관, 병원 등 일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자율적 도입을 전제로 전자출입명부 제도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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