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삼성 이재용 부회장 영장심사...검찰 vs 삼성 입장은? / YTN

  • 4년 전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신장식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갈림길에 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관련된 이야기. 신장식 변호사와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년 7개월에 걸친 수사에 20만 쪽의 수사 자료들. 이 방대한 걸 쌓아놓고 영장전담판사는 그러면 어떤 걸 주로 살펴봐야 되는 겁니까?

[신장식]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를 할 때는 보통 범죄의 중대성, 그다음에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의 염려, 주거가 분명한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데요.

특히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해서는 사안의 중대성, 범죄의 중대성과 관련된 부분을 하나 살펴볼 것이고요. 그다음에는 도주의 우려는 사실상 없다, 이렇게 본다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오늘 법정에서도 공방이 집중된 지점은 바로 그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정말 도주할 곳은 없는 거고요. 문제는 증거인멸인데 증거인멸이라면 어떤 자료의 문제도 있을 거고 사람들, 증인이 될 사람들에 대한 문제도 있을 건데 삼성이 그동안 증거인멸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거냐, 아니면 계속해 온 거냐, 이런 문제도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신장식]
지금 실은 증거인멸을 계속 해 왔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판결에서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공장 콘크리트 바닥을 파헤쳐서 거기다가 증거를 묻어놓고 다시 콘크리트를 덮고 이런 일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삼성 측에서는 부인하고 있지만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 사건에서 조금 특이한 점은 삼성 측 직원들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불리한 증언을 하는 직원들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직원들에 대해서 인사상 불이익 조치가 있었다. 삼성은 부인하지만 검찰에서는 매우 강력하게 이것이 증거인멸의 우려를 나타내는 증거다. 충분한 근거가 된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 검찰에 가서 비교적 소상하게 얘기한 직원이 불이익을 받았다, 이걸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신장식]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인사조치가 있었다는 점은 사실관계로 드러날 테니까 그 인사조치의 원인이 무엇이냐를 두고 그 사람이, 인사조치 받은 사람이 다른 원인이 있거나 근무에 태만했다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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