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파트 내 갑질 특별신고 기간 운영

  • 4년 전
경찰, 아파트 내 갑질 특별신고 기간 운영

서울 강북구 고 최희석 경비원 사건 등을 계기로 경찰이 오늘(25일)부터 아파트와 대형 건물 내 갑질 행위에 대한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러한 갑질 행위가 다른 곳에서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도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관련 신고가 형사과로 일원화되고, 접수된 사건에 대해선 강력 1개 팀이 지정돼 수사에 나섭니다.
신고 활성화를 위해 가명 조서도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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