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첫 위반 사례…40대 여성 기소

  • 4년 전
'민식이법' 첫 위반 사례…40대 여성 기소

스쿨존 내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일명 '민식이법'의 첫 위반 사례가 나왔습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포천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 11세 어린이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46살 여성 A씨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A씨가 몰던 차량은 시속 39km였고, 피해 어린이는 팔 골절 부상을 당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속을 인정했고, 경찰은 지난 6일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