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도 6월 1일까지 신고

  • 4년 전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도 6월 1일까지 신고

국세청은 지난해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도 올해부터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6월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가 3억원을 넘는 3주택 이상 소유자입니다.

또, 주택 수는 부부 합산해 계산하고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과 해외 소재 주택 임대소득은 1주택자도 과세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세무서 방문 대신, 인터넷 홈택스로 신고하면 임대주택 소재지 등을 직접 입력할 필요 없이 미리채움 신고서를 이용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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