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조건 없는 석방…조건부 보석 아닌 이유는?

  • 4년 전
정경심 조건 없는 석방…조건부 보석 아닌 이유는?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어제(10일) 조건 없는 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자택 구금 수준의 조건으로 보석 허가를 받았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 등과 대조적인데요.

특혜라는 지적과 새 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면서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다른 주요 사건 피고인들에게 했던 것처럼 조건부 보석 결정을 하지는 않아 일반인처럼 생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은 자택 구금 수준의 조건으로 보석 허가를 받은 것과 대조적입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경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봤습니다.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는 점,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사실에 대해 증거조사가 실시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감안했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피고인 방어권 행사 실질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불구속재판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 교수만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다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시민단체인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권력에 아부하기 위한 정치적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사 출신의 임무영 변호사는 "도주 우려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구속 기간 연장은 하지 않는게 옳다"고 밝혔습니다. 조건을 달아온 그동안의 법원 결정이 오히려 인권을 침해한 월권이라는 겁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이 새로운 원칙으로 자리잡을지, 특혜 시비가 계속 이어질지는 향후 법원의 행보에 달려있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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