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 출범 여부 오늘 결론

  • 4년 전
[뉴스포커스]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 출범 여부 오늘 결론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성추행 사건을 일으킨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만장일치로 제명했습니다.

하지만 통합당은 민주당과 청와대가 이번 사건 전에 오 전 시장 사태를 알고 사퇴 시기를 조율했을 거라며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편,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 출범은 오늘 당선인 총회와 전국위를 거쳐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상휘 세명대 교수와 함께 관련 정치권 이슈들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성추행 사건을 일으킨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민주당 윤리심판원 회의결과 만장일치로 제명됐습니다. 오 전 시장은 불참한 것은 물론 서면 소명자료도 내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 후 행방도 묘연하다고 하죠. 사퇴 기자회견 나흘 만에 이뤄진 이번 제명 상황과 민주당이 내놓은 후속 대책은 어떻게 보세요?

통합당은 사퇴 각서를 공증한 법무법인이 문 대통령이 세운 곳이란 점 등을 들어 여당 지도부와 청와대가 이미 사전에 사건을 인지하고 사퇴시점을 조율했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오 전 시장과 김남국 당선인, 박원순 시장의 비서 사건 규명을 위한 '오남순'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사실 규명에도 나서겠다고 밝혔거든요. 이런 통합당의 주장과 공세, 어떻게 보세요?

통합당의 '김종인 비대위' 전환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통합당은 애초 오늘 오후 전국위를 열고 김종인 전 위원장의 비대위원장 임명안을 처리할 방침이었지만, 당내 3선 의원들이 당선인 총회를 우선 치러야 한다고 강경하게 요구하면서 전국위보다 빠른 오전, 총회부터 열게 됐는데요. 먼저 3선 의원들이 이렇게까지 총회를 먼저 열어야 한다고 주장한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김종인 비대위가 출범하려면 수많은 변수와 난관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총회를 거쳐야 하고, 비대위 기한 등 당헌당규 개정을 논의한 상임전국위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국위 의결까지 거쳐야 하지만, 벌써부터 의결수 부족으로 인한 전국위 무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출범 가능할까요? 통합당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낼 것으로 보세요?

이런 가운데, 통합당 내 청년 당원들이 '청년 비대위'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비대위에 자신들이 직접 선출한 청년 당원을 50% 이상 배치할 것을 요구하면서 비대위 출범에 변수가 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최근 김종인 전 위원장의 '70년대생 경제 대통령' 발언이 나온 후 움직임이라서 더 관심을 끌었는데요.

연일 김종인 비대위원장 때리기에 나선 홍준표 전 대표 행보를 두고도 논란입니다. 김 위원장과 가까운 김근식 전 후보가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구태 중의 구태"라며 비판한데 이어, 정진석 의원도 "부끄럽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거든요. 일각에서는 이것이 통합당의 한계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의 원내대표 후보자 등록이 오늘 마감됩니다. 어제 정성호 의원이 첫 후보자로 등록을 마친 가운데, 오늘은 친문핵심 전해철 의원과 윤호중 사무총장과의 단일화에 성공한 김태년 의원이 후보등록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세명의 후보 중 누가 가장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다고 보세요? 변수는 없을까요?

민주당이 위성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다음달 15일까지 합당하기로 하고 당원토론과 당원투표 과정 등을 진행합니다. 아직 통합당이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과의 진로 결정이 상황에 나온 시민당과의 합당 결정, 어떤 배경일까요? 통합당의 결정이 무엇이든, 내 갈 길을 가겠다는 의미일까요?

여야가 29일인 내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상임위 심사 후 예결위를 열겠다던 통합당이 한 발 물러서며 전격적인 합의가 이뤄진 건데요. 29일 본회의 통과까지 또 다른 변수는 없겠습니까? 여전히 예산 확보에 대한 여야 이견은 남은 상황인데요?

당정이 기부금 모집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국민이 긴급재난지원금을 3개월 내에 수령하지 않으면 기부금으로 넘어가고, 국민 모두가 일정 금액을 기부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번 기부금법 발의로 당정이 기대하는 자발적 기부가 잘 이뤄질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상휘 세명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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