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함께 살지 않아도 가족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

  • 4년 전
오늘부터 함께 살지 않아도 가족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

[앵커]

그동안은 주민등록부상 함께 사는 부모님과 아동에 한해 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가 가능했죠.

오늘부터는 떨어져 사는 가족의 공적마스크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백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부터는 떨어져 사는 가족의 공적 마스크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가족과 따로 사는 이들의 마스크 구매 기회 확대를 위해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도 대리구매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종전에는 주민등록부상 동거하는 부모님과 아동에 한해 대리구매가 가능했지만 공적마스크 구매가 안정화됨에 따라 구매기회를 확대한 겁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로 가족임이 확인되면 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매 할 수 있게 됩니다. 함께 살지 않더라도 연로한 부모님을 위해 마스크를 대리구매하는 경우도 가능해집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이 대리구매할 수 있는 대상자는 1940년생을 포함한 이전 출생자, 2002년생 포함한 이후 출생자, 임신부, 병원 입원환자,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입니다.

또 국내에 장기체류하고 있지만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마스크를 구매할 수 없었던 외국인도 공적 마스크 구매 길이 열렸습니다.

약 46만명으로 추산되는 이들은 외국인 등록증이나 영주증, 거소증을 지참하면 약국과 우체국,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서 마스크 구매가 가능합니다.

연합뉴스TV 백길현입니다. (wh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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