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 외국인 7명 추가 추방

  • 4년 전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외국인 7명이 추가로 강제 추방됐습니다.

법무부는 휴대전화를 자가격리 장소에 두고 5시간 동안 음식점 등을 이용한 베트남 유학생 3명에 대해
추방 조치했습니다.

휴대전화를 기숙사에 두고 세 차례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말레이시아인 유학생 1명과, 서울의 자가격리 장소에서 경남 김해로 무단 이탈한 베트남인 부부 등도 추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