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 실수 후 투표용지 찢은 40대 체포

  • 4년 전
기표 실수 후 투표용지 찢은 40대 체포

투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용지를 찢은 40대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49살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오늘(15일) 오전 9시30분쯤 서울 종로구 창신3동 주민센터 투표소에서 지역구와 정당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신분확인과 임의동행 요구에 협조하지 않자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르면 투표용지를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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