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소 교민 동의시 주 2~3회 건강 문의…지원은 없어

  • 4년 전
퇴소 교민 동의시 주 2~3회 건강 문의…지원은 없어

[앵커]

아산과 진천의 임시격리시설에서 우한 교민들이 퇴소했죠.

방역당국은 이들 교민을 상대로 향후 추적조사는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다만, 동의서를 제출한 교민들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일주일에 2~3회 정도 몸 상태 확인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2주간의 격리생활을 마친 교민들이 버스를 타고 각지로 이동합니다.

이들 퇴소 교민을 상대로 한 정부의 추적조사는 따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미 최종 음성판정이 나와 역학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공식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인데, 이들에겐 음성 판정 증명서도 발급됐고 보건교육 등도 실시됐습니다.

"증상발병시의 대처요령과 건강관리 등에 관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단기숙소와 일자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생활정보도 종합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동의서를 제출한 교민들은 당분간 일주일에 2~3번씩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여부 등 몸상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격리기간 생활비와 진단 검사비, 시설 이용료 등을 국고로 부담한 만큼, 퇴소 교민들에 대한 추가 지원은 없습니다.

우한에서의 귀국 항공료는 청구됐고 국내 거처가 따로 없는 40명 가량의 교민들에게도 별도의 지원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다만, 낯선 환경에서 불안해하는 교민들을 위한 심리치료는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우한교민 180명을 대상으로 300여건의 심리상담이 제공됐는데, 정부는 퇴소 후 추가 심리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국 정신건강 복지센터 등을 통해 상담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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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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