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손 소독제 생산·출고량, 오늘부터 신고해야

  • 4년 전
마스크·손 소독제 생산·출고량, 오늘부터 신고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수요가 폭증한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에 대한 긴급수급조정 조치가 발동됩니다.

이 같은 조치는 어제(11일) 국무회의서 의결된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방안'에 따른 것으로, 4월 말까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마스크와 손 소독제 생산자는 생산량과 국내 출고량, 수출량을, 판매업체는 마스크를 일정 수량 이상 대량 판매할 경우 구매자와 단가, 수량 등을 매일 정오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생산·구매량을 속이거나 비정상 유통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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