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격리 '거부'하면?…"위치 추적해 강제 격리"

  • 4년 전
◀ 앵커 ▶

확진 환자와 접촉한 모든 접촉자들은 어제부터 자가격리조치에 들어갔는데요.

방역당국은 자가격리 거부자가 생기면, 위치추적을 통해서라도 강제격리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방역당국은 확진자 16명의 접촉자가 1천3백여명에 달하고 앞으로 더 늘 거라고 밝혔습니다.

급증하는 자가 격리 관리를 위해 경찰까지 나서 방호복 착용과 격리 생활 점검 등의 훈련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자가 격리 대상은 집 안에서도 독립된 공간에서 마스크를 쓴 채 1인 생활을 해야 합니다.

가족과도 가능한 1m 거리 접촉은 피해야하고 밥도 혼자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루 24시간 2주 동안 집 안에 갇혀 생활해야하고,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기 때문에 자가격리를 거부하는 접촉자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 성남에선 자가격리 대상인 한 접촉자가 '집에 격리되느니 차라리 벌금을 내겠다'며 격리에 반발하다 지자체의 설득으로 겨우 집에 다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당국은 이런 자가격리 거부자가 생기면 앞으론 강제 격리에 나서겠단 방침입니다.

[인치권/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보건소에서 연락을 여러 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락이 안됐을 경우에 경찰서에 협조 요청을 하면 위치추적을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대상자들의 자발적인 격리 참여가 중요한만큼, 당국은 격리 대상자들에게 손소독제나 마스크는 물론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격리를 끝까지 거부하고 신고도 없이 집 밖으로 나올 경우 최고 3백만원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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