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대 2016년 이후 '남자 대면식' 성희롱 아냐"

  • 4년 전
"서울교대 2016년 이후 '남자 대면식' 성희롱 아냐"

남학생들만의 모임에서 같은 과 여학생들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받은 서울교대 재학생들이 불복 소송을 벌여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교대 국어교육과 16학번 남학생 A씨 등 5명이 대학을 상대로 낸 징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학생들은 2016∼2018년 남자 신입생과 졸업생이 만나는 '남자대면식'에서 성희롱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학교로부터 3주간 유기정학 등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남학생들이 호감가는 여성의 이름을 말한 것이 부적절하게 보일 여지는 있지만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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