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 뉴스] 금감원, 정치 테마주·무자본 M&A 집중 감시 外

  • 4년 전
[사이드 뉴스] 금감원, 정치 테마주·무자본 M&A 집중 감시 外

오늘의 입니다.

▶ 금감원, 정치 테마주·무자본 M&A 집중 감시

금융감독원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주식시장의 소위 '정치 테마주'를 집중 감시합니다.

또, 자기자금없이 회사를 인수한 뒤 부정거래를 하는, '무자본 M&A'도 중점 조사할 방침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계획을 공개했는데요.

'테마주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SNS 등을 통한 풍문 유포와 주가 이상 급등을 감시할 계획입니다.

▶ 영리목적 담배 사용경험 인터넷 후기 올리면 과태료

앞으로 영리 목적으로, 담배 사용 경험이나 제품을 비교하는 글과 영상을 온라인에 올릴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담배 유사제품이나 흡연 전용기구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람이, 소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광고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됩니다.

▶ 사외이사 6년 임기제한…임원 후보 체납도 검증

오는 3월 주주총회부터는, 상장사 사외이사 임기가 6년으로 제한됩니다.

법무부는 한 회사에서 6년, 계열사를 포함해서는 9년을 초과해, 사외이사를 할 수 없게 하도록 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경영계는, 기업 경영에 외부 개입이 커질 수 있다며, 과잉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 부정수급 보조금 신고하면 환수액 30% 포상금

정부가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 상한을 없애고 환수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포상금 상한을 없애고,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를,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다만, 신고자의 기여도에 따라, 지급비율을 20% 선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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