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 20일 오후 선고

  • 4년 전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 20일 오후 선고

1948년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 선고 공판이 오는 2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립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내란과 포고령 위반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1948년10월, 군과 경찰은 반란군을 도왔다는 이유로 순천지역 민간인 438명을 내란혐의로 연행해 사형시켰습니다.

이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군과 경찰이 희생자들을 무리하게 연행해 사형을 집행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희생자 유족들은 지난 2013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6년만인 지난해 3월 대법원이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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