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되지 않은 검찰 권력의 독주를 8월27일 강제수사와 9월6일 한밤중 기소로 목격했다. 대통령 인사권을 침해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했다. 청문회용, 낙마용 기소도 서슴지 않았다. ‘정치 검찰’을 넘어 내각 구성권까지 검찰이 장악하려는 ‘검찰 국가’를 지향하는 징후였다. 검찰 권력의 독주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주권자들은 근본적인 질문을 검찰로부터 받았다. 헌법적 권한은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의 인사권이다. 인사권 행사마저 ‘대학살’로 비판하는 건 검찰을 사법기관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헌법에 어긋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