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해경, 세월호 딱 3번 부르고 교신 끝”

  • 4년 전


세월호 침몰 5년 9개월만에 영장이 청구된 해경 지휘부의 구속영장을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침몰 중인 세월호를 해경 지휘함정은 단 3번 호출해 보고 추가 교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승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은 세월호 참사 당시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6명이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조를 위해 침몰 중인 세월호와 교신을 유지하고 상황을 전파하는데 소홀했다며 구속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채널A가 단독 입수한 구속영장 내용에 따르면 사고 현장 지휘를 맡은 해경 123정은 오전 9시 3분 세월호를 세 차례 호출하고도
교신에 실패하자 15분 뒤 서해해경청 상황실에 교신이 안된다고 보고하고 세월호와의 추가 교신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구속영장에는 세월호와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 사이에 약 30분간 7차례 교신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배가 기울어 금방 넘어갈 것 같다",

탑승객이 "500명 정도 된다",

선체가 "50도 이상 기울어졌다" 같은 구체적인 침몰 상황을 보고 받고도, 관제센터가 이런 내용을 구조본부에 제대로 전파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김석균 / 전 해양경찰청장]
"급박한 상황에서 저희 해경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이 말씀은 꼭 올리고 싶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구속영장 심사가 열린 법정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김광배 /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사무처장]
"아이 아빠로서, 부모로서, 아이한테 떳떳하고 싶고 아이의 죽음을 밝히고 싶고. 이런 마음으로 재판부에 말씀드렸고…"

구속영장 심사결과는 오늘 밤 늦게 나올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promotion@donga.com
영상취재: 김명철
영상편집: 유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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