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식료품 몰래 들여와 판매…유통기한도 지나

  • 4년 전
외국 식료품 몰래 들여와 판매…유통기한도 지나

[앵커]

외국 식료품을 신고하지 않고 들여온 판매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유통 기한이 지난 제품을 버젓이 판 업체들도 있었습니다.

이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중국과 필리핀, 베트남산 가공식품이 한곳에 모여있습니다.

앞뒷면의 상표를 보면 모두 한글 표시가 없습니다.

정식으로 수입된 게 아닌 불법으로 국내에 들어온 가공식품들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을 퍼뜨릴 수 있는 돈육제품은 없었지만, 과자나 음료, 소스 등 다양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외국산 식품 판매업체를 단속한 결과, 14곳이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들여온 식품을 팔다가 적발됐습니다.

대부분 보따리상이나 외국인 근로자, 여행객 등을 통해 들여온 것들로, 명백한 현행법 위반입니다.

식품위생법상 무신고 식품을 반입해 판매하다 적발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규정이 강합니다.

하지만 걸리지만 않으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생각에 불법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워낙 영세한 업체들이 운영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많이 밀집한 지역이어서…지자체에서는 월 2회 이상 단속하고 있고 경찰청에서도 지자체와 같이…"

이번 단속에서는 무신고 판매업체 외에도 유통 기한이 한참 지난 외국산 식품을 판매해온 업체 17곳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진우입니다. (jin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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