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연동형 비례' 내년 총선 첫 도입

  • 5년 전
[뉴스초점] '연동형 비례' 내년 총선 첫 도입


지난 4월 말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발 속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4.15 총선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치러지는 첫 선거가 됩니다.

두 분 전문가와 국회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 어서 오세요.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올랐던 선거법 개정안이 8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선거법 개정안 표결 과정은 자유한국당의 격렬한 항의로 상당히 험난했는데요. 두 분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한국당의 항의 속 선거법 개정안은 재석 167명,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는 것은 한국 정치 사상 처음인데요. 내년 4월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한국당은 즉각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반발했고, 비례정당 창당 작업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이런 구상에 민주당은 꼼수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사실 비례한국당 파급력이 예상보다 클 수 있다는 점에서 고심이 깊을 것 같은데요. 여당 입장에선 대응해 나가야 할까요?

당장 비례정당으로 옮겨갈 의원이 몇 명이나 될지, 또 누가 가게 될지도 관심사입니다. 일각에선 당의 정체성을 보여주기 위해 황교안 대표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누가 합류하게 될까요?

오늘 본회의에는 검찰개혁 법안 가운데 하나인 공수처법도 상정됐습니다. 이를 두고 또다시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필리버스터가 시간끌기용일 뿐 근본 대책은 아님에도 같은 전략을 이어가는 것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국당은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상태인데요. 2004년 이라크 파병 문제 논의를 위해 소집된 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인지, 결국 이 또한 시간 끌기를 위한 한국당의 추가 지연 전략일까요?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공수처법은 언제 표결이 가능한 건가요?

현재, 한국당의 전원위원회 소집 요구로 본회의는 정회된 상태인데요. 여야 교섭단체는 소집 여부를 놓고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국회법상 전원위 시간에 대한 규정이 없는 만큼, 이주영 부의장이 아닌 주승용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 부의장은 공수처법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거든요. 이 부분이 변수로 작용하진 않을까요?

공수처법에 대한 검찰의 공개적인 반발도 주요한 변수가 되고 있는데요. 검찰은, 법안에 포함된 '범죄 통보 조항'이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검찰과 한국당이 이처럼 격렬하게 반대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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