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시 모든 진술 녹음 가능…26일부터 시행

  • 4년 전
경찰 조사 시 모든 진술 녹음 가능…26일부터 시행

앞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사건관계인이 동의하면 조서를 작성하는 모든 과정의 진술이 녹음됩니다.

경찰청은 이 같은 진술녹음제도를 오는 26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음 내용은 조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여부 확인과 진술자의 기억 환기는 물론, 본인이 진술한 대로 조서에 기재됐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용도로 쓰입니다.

앞서 일부 경찰서에서 진술녹음 제도를 시범 운영할 때, 사건 관계인과 수사관 다수가 만족감을 나타냈고, 변호인도 인권 보호 측면에서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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