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넘는 집, 빚내서 못 산다…초강력 대출 규제
- 4년 전
◀ 앵커 ▶
정부가 부동산 종합 대책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강력한 대출 규제를 가동해 15억 넘는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금지시키고, 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 세금은 더욱 강화했습니다.
김수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대책이 나왔습니다.
규제지역에서 시가 15억 원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를 살 경우 담보 대출이 아예 금지됩니다.
공시가격이 아닌 한국감정원과 KB 시세 등 시가를 기준으로 15억 원을 넘는 아파트는 무주택자라고 해도 대출을 받을 수 없고, 계약서상 금액이 15억 원이 안 된다고 해도 시세가 15억원이 넘으면 대출이 금지됩니다.
[은성수/금융위원장]
"이미 대출 신청을 했거나 이미 계약을 한 부분은 제외되고, 새로 매매 계약을 하거나 새로 신규 대출을 하는 부분만 (적용) 되기 때문에 혼란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15억원 이하의 집들도 담보대출이 더 어려워집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현재 40%까지 인정해주는 담보비율을 다음주부터는 9억원 넘는 주택은 초과분에 대해선 20%만 적용해 대출액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14억 원짜리 주택이라면 현재는 5억 6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4억 6천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으면서 강남 등 규제 지역의 집을 사 이사가려고 하는 경우 1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반드시 전입해야 하고, 무주택자라 해도 9억 원 넘는 주택을 살 경우엔 반드시 1년 안에 전입하도록 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대책은 극비리에 진행됐고, 발표는 예고없이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저금리 속 풍부한 유동성으로 서울의 갭투자 비중이 60%에 육박하는 등 과열이 계속되는 상황.
부동산 비수기인 12월이지만 정부는 18번째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MBC뉴스 김수진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종합 대책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강력한 대출 규제를 가동해 15억 넘는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금지시키고, 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 세금은 더욱 강화했습니다.
김수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대책이 나왔습니다.
규제지역에서 시가 15억 원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를 살 경우 담보 대출이 아예 금지됩니다.
공시가격이 아닌 한국감정원과 KB 시세 등 시가를 기준으로 15억 원을 넘는 아파트는 무주택자라고 해도 대출을 받을 수 없고, 계약서상 금액이 15억 원이 안 된다고 해도 시세가 15억원이 넘으면 대출이 금지됩니다.
[은성수/금융위원장]
"이미 대출 신청을 했거나 이미 계약을 한 부분은 제외되고, 새로 매매 계약을 하거나 새로 신규 대출을 하는 부분만 (적용) 되기 때문에 혼란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15억원 이하의 집들도 담보대출이 더 어려워집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현재 40%까지 인정해주는 담보비율을 다음주부터는 9억원 넘는 주택은 초과분에 대해선 20%만 적용해 대출액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14억 원짜리 주택이라면 현재는 5억 6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4억 6천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으면서 강남 등 규제 지역의 집을 사 이사가려고 하는 경우 1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반드시 전입해야 하고, 무주택자라 해도 9억 원 넘는 주택을 살 경우엔 반드시 1년 안에 전입하도록 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대책은 극비리에 진행됐고, 발표는 예고없이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저금리 속 풍부한 유동성으로 서울의 갭투자 비중이 60%에 육박하는 등 과열이 계속되는 상황.
부동산 비수기인 12월이지만 정부는 18번째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MBC뉴스 김수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