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막은 '필리버스터'…뭐든 무제한 토론?

  • 4년 전
◀ 앵커 ▶

본회의가 무산된 이유, 먼저 자유한국당이 '임시국회 기간'을 정하는 첫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기습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받아들여지면 국회를 며칠 열지를 두고 무제한 토론이 가능해지는 건데, 국회 관계자는 국회 회기는 필리버스터 허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손병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국당은 오후 3시로 예정됐던 본회의에 참석하는 대신, 회의장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또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임시국회 회기'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필리버스터를 걸었습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제가) 명시적으로 '좋소. 회기 결정의 건 1번 항목, 필리버스터를 안 하겠소.'라고 이야기를 명시적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임시국회는 최장 30일이지만 구체적인 기간은 여야 합의나 표결로 정합니다.

그런데 임시국회 기간에 대해 무제한 토론이 허용되면 30일 내내 회기만 토론할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다음 임시국회가 열려도 또 회기를 며칠로 할지를 놓고 무제한 토론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한국당은 이 점을 노리고 회기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들고 나왔지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회기는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라는 게 국회 사무처의 설명입니다.

임시국회 회기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허용되는 순간 국회는 완전히 마비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또, 한국당이 임시국회 회기에 대해서는 5분씩 찬-반 토론만 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말을 바꿨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회의에 임박해 또 다른 조건을 제시하는 자유한국당은 3당 원내대표 간의 약속을 또다시 저버렸습니다."

국회법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이 존재한다 해도 최종 해석은 국회의장이 내립니다.

결국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가 패스트트랙 법안 단일안에 합의만 한다면, 임시국회 회기는 표결을 통해 16일에 끝나는 걸로 확정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손병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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