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택시전쟁 '원흉'…"승차 거부 회사도 손본다"

  • 5년 전
◀ 앵커 ▶

서울시가 상습적으로 승차 거부를 한 택시 회사에 대해서 60일 운행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그러자 택시 회사들이 수입이 줄었다면서 소송을 걸었는데 법원은 "택시 회사 손해보다 공익이 더 크다"면서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보도에 장인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연말 서울 홍대입구역,

승차거부를 당한 승객이 택시에서 내려 기사에게 항의합니다.

[택시 승객들]
"진짜 짜증나...잘먹고 잘 살아라."

일부 택시들의 승차 거부가 잇따르자,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승객들의 신고를 바탕으로 승차 거부가 자주 발생한 29개 법인택시회사에 운행 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60일 동안 운행이 중단된 대상 택시는 946대에 달했습니다.

[김기봉 서울시 택시물류과장]
"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만으로는 승차 거부가 일소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 하에 저희가 직접 업체에 경종을 울림으로 해서 승차거부를 없애도록 하겠다."

효과는 바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승차거부를 당했다는 시민들의 신고는 3천8백건이 넘었지만 택시회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시작된 올해 신고 건수는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운행정지로 수입이 줄어든 택시회사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운행 정지 처분으로 발생하는 택시회사의 손해보다 이로 인한 공익이 더 크다"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서울시는 승차 거부를 더 강하게 단속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승차거부를 당했을 경우 즉시 해당 택시의 차량번호를 다산콜센터 120번으로 신고하면 사실확인을 거쳐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을 신속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휴대전화로 택시를 호출하는 서비스에서도 승객이 목적지를 미리 밝히지 않아도 호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승차 거부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장인수입니다.

(영상편집: 최성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