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뉴스] "장애인은 못 들어와요"…그들만의 '산모' 교실
  • 4년 전
◀ 앵커 ▶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로 만드는 시간입니다.

시각 장애를 가진 임신부가 산모 교실에 참가하려다가 거부를 당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산모 교실은 태아 보험을 판매하는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보험 상품에 가입을 할 만한 사람만 가려서 받으려던 건 아닌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시각 장애인인 김경진 씨와 유연진 씨는 동서 사이입니다.

두 명 모두 현재 임신 7개월에서 8개월째, 비슷한 시기 나란히 아이를 가지면서 태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엔 한 산모 교실을 함께 신청했습니다.

출산 정보도 얻고 사은품도 받을 수 있어서 임신부들에게 인기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산모 교실 담당자는 갑자기 이들에게 참가 대상이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산모 교실 관계자(지난 10월)]
"비장애인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입장하실 때 앞에서 막을 것 같은데요."

김씨와 유씨는 '장애인 차별 아니냐'고 항의했지만, 산모 교실 직원들은 내부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유연진(시각 장애 임신부)]
"'장애인 분은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이유를 물어봐도 '무조건 안 됩니다'가 제일 컸고…"

이 산모 교실을 운영하는 업체를 직접 찾아가봤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업체는 보험 상품을 파는 대리점이었습니다.

보험 판매 대리점이 산모 교실을 기회로 태아보험 같은 상품을 홍보하려는 자리였던 셈입니다.

[해당 보험 대리점 관계자]
"산모 대상으로 할 때 저희들이 태아보험을 판매하기도 하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김 씨 등은 더 씁쓸해했습니다.

보험 상품에 쉽게 가입하기 힘든 자신들의 조건 때문에 간단한 교육마저 거부당한 게 아닌지 의심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조연행/금융소비자연맹 회장]
"태아 보험 시장이 100세까지 상품이 출시되고 상당히 많은 보험료이기 때문에 그런 마케팅 전략을 펼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을 넣었고, 산모 교실측은 홈페이지에 바로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시각장애를 가진 이들은 그림 파일로 게재된 이 사과문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김경진(시각 장애 임신부)]
"저희가 특별대우 해달라는 것도 아닌데 조금 그런 대우를 받으면 조금 많이 속이 상하긴 하죠."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영상취재: 고헌주 / 영상편집: 김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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