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공정위 '제재'

  • 5년 전
◀ 앵커 ▶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에 대해서 공정거래 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쇼핑몰이나 유료 동영상 서비스를 검색할때 네이버와 계약한 곳이나 네이버가 직접 만든 것이 먼저 뜨게 해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혐의가 있다는 겁니다.

보도에 이지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제공하는 쇼핑검색에서 '종합비타민'을 검색해 봤습니다.

첫 화면에 노출된 상품들 대부분 네이버 페이에 등록된 곳들입니다.

공정거래위는 이렇게 네이버가 자신과 계약한 서비스들이 다른 것보다 먼저 검색되게 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색시장 1위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본 겁니다.

부동산 매물 검색에서도 네이버 부동산 서비스를 우선 노출하고, 동영상 검색에서도 네이버TV를 유튜브나 아프리카TV 등 다른 동영상 서비스보다 더 많이 노출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네이버의 위반사항과 함께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심사보고서를 오늘 네이버 측에 보냈습니다.

네이버는 의견 제출 기간 안에 의견 제시를 할 수 있고, 공정위는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 회의를 거쳐 최종 제재안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네이버 측은 "심사보고서를 받은 뒤 내용을 검토해 대응하겠다"며 구체적인 입장제시는 뒤로 미뤘습니다.

공정위는 비슷하게 구글코리아도 자사의 구글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게 모바일게임업체들에게 강요했다는 혐의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MBC뉴스 이지선입니다.

(영상취재 : 이상용, 영상편집 : 이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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