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누가 비디오 테이프·CD로?...청소년성보호법 '음란물 수출'의 맹점 / YTN

  • 5년 전
아동 음란물에 대한 우리 법원의 처벌 수위가 적합한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단 한 건의 영상 다운로드에도 징역 70개월, 반면 우리는 사이트 운영자가 겨우 징역 1년 6개월에 그쳤기 때문인데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2015년, 19살 손 모 씨는 사용자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 사이트를 사들였습니다.

여기에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10GB 분량의 아동 음란물을 올리고 유료 회원을 모집했습니다.

만 두 살에서 세 살 유아가 성인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영상을 포함해서 25만여 건이 유통됐습니다.

2년 8개월 동안 비트코인으로 얻은 범죄 수익을 돈으로 바꿔 4억 원 이상을 챙겼죠.

손 씨는 회원들이 그동안 사이트에 없던 아동 음란물을 올리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줬습니다.

돈 내기 싫으면 새로운 아동 음란물을 구해오라는 건데, 심각한 문제를 불러왔습니다.

사이트 영상 가운데 45%는 다른 사이트 수사에서 적발된 적 없는 음란물이었습니다.

직접 제작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건데요.

실제 5살 아동을 성폭행하는 아동 음란물을 제작해서 이 사이트에 올린 영국인이 22년형을 선고받았고, 캠브리지 대학 출신의 지구물리학자도 아동 강간과 신생아 학대 동영상을 이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2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렇게 아동 음란물 사이트가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키다 보니 미국은 단순 이용자에게도 철퇴가 내려집니다.

비트코인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사이트에서 2,600개가 넘는 영상을 내려받은 남성은 돈세탁 혐의까지 더해져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단 한 차례 접속해 영상 하나를 내려받은 혐의로도 징역 70개월과 보호관찰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땠을까요?

운영자 손 씨는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어리고 별다른 범죄전력도 없고, 각 회원이 직접 올린 음란물이 상당수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2심에서야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징역 1년 6개월에 그쳤고 다음 달이면 형기가 끝납니다.

법률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아동이나 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수입·수출하면 형량이 꽤 높습니다.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입니다.

하지만 이 '수출'의 의미가 아주 엄격합니다.

온라인 사이트에서 해외 이용자로부터 돈을 받고 아동 음란물을 제공하면 수출로 보지 않고 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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